웰스파고, 15년간 유령계좌 관행 인정…집단소송 합의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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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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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천만 달러→1억4천200만 달러…2002년 고객 피해부터 인정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유령계좌 스캔들'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웰스파고는 21일(현지시간) 피해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합의금을 총 1억4천200만 달러(1천613억 원)로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합의된 1억1천만 달러(1천250억 원)보다 3천200만 달러 많은 규모다.

이는 합의금을 지급 받는 고객의 대상을 넓혔기 때문이다.

기존에 피해가 인정된 고객 외에, 2002년 5월 1일부터 피해를 본 고객에게도 합의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유령계좌를 만들어온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오래돼 무려 15년 동안 지속됐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다.

웰스파고는 이번 조처로 현재 계류된 다른 집단소송 11건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웰스파고 이사회는 경영진이 일부 지점에서 이런 잘못된 영업 관행이 있다는 것을 2002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웰스파고는 2011∼2016년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카드 계좌를 200여만 개를 개설했다는 혐의가 지난해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의해 제기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웰스파고는 1억8천500만 달러(2천101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 5천300여 명은 대부분 해고됐고 존 스텀프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은 물러났다.

스텀프 전 CEO는 재직때 받았던 6천900만 달러(788억 원)의 보상금도 환수당하는 처지가 됐다.

quintet@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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