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호성·박근혜 1심 결론 함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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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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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1심 결론을 함께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결심해 선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에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20일까지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석방돼야 한다.

현행법상 1심에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 전 비서관을 보석(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 사건 심리는 지난 2월 마무리됐지만,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의 심리가 길어진 탓에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신문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해 재판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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