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송환 판결…정유라 항소 "아이 보게해주면 한국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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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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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19일(현지시간) 덴마크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그러나 정 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1~2개월 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 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정 씨가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으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될 경우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정 씨측은 2심에서도 패배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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