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해지담보주택, LH 공공임대 사업에 활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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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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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주택연금 해지 담보자산 관리 방안 고심

  • 임대주택 활용시, 임대주택 공급 부족분 채우고 주택가격 하락위험도도 해소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출시 10년이 된 주택연금이 전환기에 돌입했다.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쏟아져 나올 '주택연금 해지담보자산'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종료시 처분해야 할 담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임대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매입임대사업이다. LH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한 뒤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특화된 기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2025년쯤에는 60세 이상 국민 중 주택을 보유한 10%가량(누적기준)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향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높을 때 상속인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택연금 해지 담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금공은 담보자산을 경매로 처리한다. 하지만 경매의 경우 원시세 보다 20% 가량 낮게 형성돼 주금공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물건이 경매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졌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꾸준히 증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3927명이 가입해 전년 동기(2384명) 대비 64.7%나 증가했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 분기별 가입자로는 최대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담보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지담보주택을 LH에 양도하는 등 처분 시기와 방법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도 "해지담보주택을 임대한다면 LH에 위탁해서 임대할지 아니면 자체 임대할것인지, 학생이나 집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현재 연구용역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공시한 상태로 늦어도 오는 8월쯤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해지담보자산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저성장 장기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된 주택 중 가입자 사망 등으로 계약 해지된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연금 해지담보자산은 2035년에 12만484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 물량은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만∼9만9000 가구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지는 주택가격 하락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공사가 LH나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주택연금 해지 담보자산을 제값에 넘겨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부족한 임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에서 주택연금 해지담보자산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민간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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