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줄게" 15억 챙겨 해외도주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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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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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사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후 해외로 도주했던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위원장 임기가 끝난 이후인 2015년 9월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공장 신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회사로부터 얻어 주겠다며 한 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또 다른 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외국계인 이 회사에 노조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여 명으로부터 모두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지난해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 최근 미얀마에서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된 A씨를 수사관 2명을 보내 인계해왔다.

검찰은 "A씨가 받아 챙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에쓰오일 측은 "A씨의 개인 비리로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canto@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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