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민법총칙 초안은 중국 민법전의 ‘시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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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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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민화보사]


인민화보 뤄제(羅傑), 다이웨(岱嶽) 기자 =3월 9일 오전 10시 45분, 베이징 미디어센터호텔(Media Center Hotel, 北京梅地亞中心)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룽순(張榮順)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 쉬안뱌오(許安標) 부주임, 왕아이리(王愛立) 형법실 주임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초안)(中華人民共和國民法總則(草案), 이하 총칙 초안> 입법 작업에 대해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하루 전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전인대 회의에서 총칙 초안 관련 설명을 한 것은 중국 사회가 주목하는 이 법률이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한다.
기자회견에서 장룽순 부주임은 “우리는 민법 총칙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민법 통칙을 기초로 30여 년 동안의 민사 입법과 경험을 종합하고, 사회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사 관련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충분한 논증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현실과 상황을 적용
중국 사회가 총칙 초안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민법 총칙이 민법 조문 제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서 장룽순 부주임도 민법 총칙 초안은 민법전의 시작편이라고 말했다. 민법 총칙 편찬에 참여한 쑨셴중(孫憲忠) 전인대 대표(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원 민법실 주임)는 민법이 규정하는 사무는 사회의 각 개인, 단체, 조직에 미치며, 곧 발표될 민법 총칙이 민법 조문 제정의 원칙, 기준, 기초를 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심의 중인 총칙 초안에 대해 저우광취안(周光權) 전인대 대표(전인대 법률위원회 위원, 칭화(淸華)대학교 법학원 교수)는 중국 인민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민법전 편찬은 세계 경험을 참조하고 흡수해야 하지만, 우선 중국의 현실에 입각해야 하고 중국 국가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에 회부된 민법 총칙 초안은 이 점이 매우 두드러진다.
장룽순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초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함양을 민법 총칙의 입법 취지로 삼고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이것을 모든 조례에 융합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함양이라는 사상이 총칙 초안의 일부 조문에 비교적 직관적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초안이 규정한 평등원칙, 자원(自願)원칙, 공평원칙, 성실원칙, 준법원칙 등이다. 가정 감호 책임, 정의 실현 행위 등 분야는 명문 서술은 없지만 핵심 가치관이라는 사상은 포함됐다.
민법 총칙이 중국 국가 상황을 적용한 예는 일부 구체적인 조례에서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났다. 저우광취안 대표는 농촌집단경제조직은 중국적 특색이 강하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 집단토지 수용 보상 분배, 농촌 토지 경영권 보호 등 안건이 늘고 있다. 물권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등 여러 법률에서 농촌집단경제조직을 다루고 있지만 그 개념과 자격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번에 심의 제출된 민법 총칙 초안은 ‘농촌집단경제조직은 법에 의거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법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활력을 갖게 했고, 이는 수억 인구의 실질적인 이익과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도 관계된다. “이것들 모두 진정한 중국 문제이며 중국 특색이다.” 저우광취안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
‘쓰기 좋은’ 민법 총칙은 중국 국가 상황에 부합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월 9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룽순 부주임은 이번 민법전 편찬과 민법 총칙 제정은 중국 개혁개방 38년과 사회경제 생활의 거대한 변화라는 객관적인 조건 아래서 진행된 것으로, 초안의 모든 규정은 크게는 기본 원칙 확립과 권리 확인에서, 작게는 세세한 조문 수정에까지 ‘시대성’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제 리젠궈 부위원장이 설명한 것처럼 녹색 원칙 확립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또 다른 예로 초안이 개인 정보, 데이터, 가상 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민법에서 이를 민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적 특징이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기풍을 바로잡고 정의 실현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초안은 자원봉사자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피구조자의 손해에 대해 구조자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리젠궈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민법 총칙 초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루이창(馬瑞強) 전인대 대표는 “이는 구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건을 한층 한정한 것으로, 구조자의 이익을 보다 완벽하고 전면적으로 보호한 것이며 피구조자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총칙 초안은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조직과 개인은 법에 의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사용·가공·전송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많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정당한 사용과 불법적인 사용을 구별하는 것이고 개인정보 사용 경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한더윈(韓德雲) 전인대 대표는 “초안에 ‘조직과 개인은 법에 의해 취득한 개인 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표현을 넣은 것은 합법적 사용과 불법적 사용을 구분해 합리적 사용과 안전한 사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야란(李亞蘭) 전인대 대표(헤이룽장(黑龍江)성 룽뎬(龍電)변호사사무소 주임)는 기자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었다. 그녀는 요즘 6-7세 아동의 지적수준은 30년 전 10세 아동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낫다고 말했다. 그녀는 초안에서 한정치산자의 나이를 10세에서 6세로 조정한 것도 중국 사회 발전의 현실적 필요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민법전 출시 위해 노력
민법 총칙 초안은 총 126곳을 수정해 3월 15일 12기 전인대 제5차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중국 민법전 편찬의 ‘두 걸음’ 중 첫 걸음이 완료됐다는 뜻이다.
3월 9일 기자회견에서 장룽순 부주임은 이번 대회에 심의 제출된 것은 민법 총칙으로, 2016년 말 민법 각 편의 초안 작업과 편찬 작업을 시작했고, 현재 이들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민법전 편찬 작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룽순 부주임은 “프랑스 민법전 반포 200주년을 맞아 한 외국 정치가가 한 말이 생각난다. 그는 법전 편찬이 성공을 거두려면 유리한 시기, 재능있는 법학자, 정치적 염원의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정치적 염원을 마지막에 놓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민법전 편찬과 민법 총칙 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인 자신의 민법전 편찬에 대해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강렬한 정치적 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 중앙이 민법전을 편찬하기로 한 결정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민법 총칙 초안 작업 과정에서 전국 각 민족 인민, 각 지방, 각 사회계층의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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