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보령명천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장', 폭풍급 초미세먼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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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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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집단 민원제기…...환경오염 단속 요구

[사진=모석봉 기자 ]


아주경제 모석봉·허희만 기자 = 봄철 황사로 인해 전 국민이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개발조성사업장에서 폭풍급 초미세먼지가 발생돼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LH와 (주)금성백조주택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보령명천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인한 인근 주민 및 학교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엄정한 단속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보령명천지구는 LH 와 (주)금성백조주택이 공동 시행사로 224억7500만 원을 투입해 57만 6216㎡(17만 평)의 면적에 대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고 명천동 일대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총 4727세대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사진=모석봉 기자 ]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은 공사장 인근에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인접하고 있어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대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상존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조치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특히 PM2.5라고 불리는 초미세먼지는 공통적으로 호흡기, 기관지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호흡 기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감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고 천식, 폐렴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입자가 매우 작아서 코, 구강 등에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침입해 흡수될 뿐만 아니라 국제 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에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원인에 대한 예방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할 공사장 칸막이 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는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모석봉 기자 ]


이 같은 현장관리에는 공사를 지도 감독해야 할 보령시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공사현장과 보령시청은 지척으로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거리이다.

인근 피해주민 A모 씨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보령시 행정의 지도단속이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개선의지 부족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이번 강풍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점은 문화재 발굴 구간으로 10~20㎝파헤쳐 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먼지가 심하게 발생했다. 공사장 칸막이 설치도 미흡했고 사전대처를 잘못했다”며“미설치된 칸막이를 설치하고 추가로 살수차를 동원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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