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농협, 사드보복·청탁금지법 피해사업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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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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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청탁금지법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농협은행과의 출연부 협약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총 25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이다. 농협은행은 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5배수로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추가로 10배수로 업무위임까지 가능하다. 협약보증은 같은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보증료율은 0.7%로 일반보증보다 30%를 낮다.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대중 수출기업 등 업체와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20개 업종(중소기업청 실태조사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약보증을 지원하도록 협약했다.

김용섭 이사장은 “부산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라며 "은행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청탁금지법과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농협은행과의 출연부 협약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사진= 부산신용보증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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