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결국 업무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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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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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채용비리에 연루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결국 업무에서 배제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부원장을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분간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는 천경미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불법금융대응단은 정성웅 선임국장이 맡게 된다. 진웅섭 원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김 부원장으로 현업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김 부원장은 2014년 6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시 후보였던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부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함께 고발된 최수현 전 금감원장에 대해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임씨의 아버지인 임영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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