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017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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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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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6105필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5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참여 제도에 따라 의견 제출인이 희망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검증기관의 재조사 시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 가능하다.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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