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6일 산자부방문 "정관신도시 정전사고 조기수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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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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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정관에너지, 보상기준 제시 않고 있어

오규석 기장군수. [사진=기장군]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6일 구역전기사업자 관련 법률 개정 건의와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9일 정관읍 주민 2만2000여세대 7만여명의 9시간이라는 유래 없는 대규모 정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지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전사고원인을 조사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선 "전기설비사고는 변압기의 2차 붓싱에 접속된 케이블 B상의 3선중 1선의 케이블 종단접속재 부분이 열화 등에 의한 절연파괴로 지락 및 아크에 의한 플래시오버 현상으로 3상 단락사고로 인한 확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전사고의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은 무엇보다도 구역전기사업자의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한 관련 법률의 미비에 있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자부장관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원인으로 알려진 노후케이블은 10년간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정기점검대상에 변압기 연결설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전기사업계획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에 예비용 전원공급설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전국 출산율 1위 지역인 정관읍의 어머니와 어린이, 노약자, 주민들의 한겨울 추위와 굶주림, 교통신호등 정지로 인한 교통혼란, 의료시설 마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인 일률적 보상 요구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측에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2000여 상점과 공장의 손해보상신청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선 전력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조속한 법률 정비와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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