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아 선거구)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지방의 행정과 재정은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에서“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룩해 나가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은 물론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해 공천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도 비판했다.
군산시의회 결의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와 더불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을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민 의원은“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