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8시간 40분' 최장시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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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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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역대 최장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고 최장시간을 기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보다도 1시간 10분이나 더 오래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7시 10분에 마쳤다.

법원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 여동안 휴정했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는 약 15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2~3시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휴정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검찰이 12만쪽에 달하는 220여권의 방대한 사건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8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은 13개 혐의 가운데 핵심쟁점인 뇌물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변호인단은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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