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 땐 삼성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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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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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이변이 없는 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 관측이지만, 일각에선 뜻밖에 기각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그 즉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 등을 필두로 검찰이 제시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방어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별수사팀의 증거에 입각해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을 통한 강제 모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 재단과 최씨 등에 433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유죄 판결 시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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