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끝...금융사 과징금 평균 2~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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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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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적은 금액 탓에 '솜방망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평균 2~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재개혁을 위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대 부과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해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 기관의 과태료는 1억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1000만원을 유지한다.

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신용정보회사·전자금융 등의 과태료는 현행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을 유지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앞으로 법정 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된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넘겨 적발됐을 때 기존 기준으로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지만, 새 기준(부과비율 10→30% 인상 가정)을 적용하면 25억원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과징금 부과액의 6배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와의 거래 한도(신용공여·증권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됐다.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위가 보험·저축은행·대부업체·여신전문회사 임원에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된다. 공포 6개월 이후인 10월부터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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