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 사드보복 중단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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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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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중국이 현지 한국기업에 내리는 영업정지 처분과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의 판매금지 지침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해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79개 법안과 결의안 1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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