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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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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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는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2016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는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됐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신고서식이 간소화되었으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일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대부분(약98%)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5월 2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 편리한 전자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군청으로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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