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분할신청 공유토지에 분할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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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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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 남구]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난 29일 구청에서 정덕수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 분할신청된 1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분할개시에 따라 해당 공유토지에 대해 3주 이상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를 거쳐 단독등기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분할신청이 들어온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적극인 홍보를 실시해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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