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살인 범인은 16살…미성년자 살인·강간·방화등 4년간 1만3846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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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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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동춘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이 16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범행이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해 분노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2014년 자료) 지난 4년간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1만 3846명에 달한다. 이는 하루에 평균 9건에 달하는 것.

현재 소년범은 3가지로 나뉜다.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촉법 소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 있는 10세 이상 20세 미만은 우범소년에 해당된다.

소년범이 유기 징역형을 받으면 장기형은 최대 10년, 단기형은 최대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성인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범은 최대 15년형에 그치는 것.

2015년도 소년범은 재범률이 23.3%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지만, 처벌수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 등촌동에서 실종신고된 8살 여자아이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더욱 충격은 이 여자아이를 살해한 피의자가 16살로 미성년자였기 때문. 현재 피의자는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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