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200가구 공급…3인 거주시 최대 1억5000만원 지원(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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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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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도입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인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란 대학생 2~3인이 '하우스메이트(Housemate)'로 함께 거주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학생 1인이 전세임대를 구할 때 최대 8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3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1인 약 13만원 수준인 월 임대료 부담도 3인 거주 시에는 약 6만원 수준까지 내려가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져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경우, 관리비 등도 분납하게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면 향후 공급 지역 및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돼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입주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LH는 현재 전세임대로 활용 중인 주택 가운데 2~3개월 내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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