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다된 닭고기에, 브라질산은 국내산 둔갑… 서울시, 부정축산물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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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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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소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닭을 탈모한 부산물 옆에서 비위생적으로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다룬 유통·판매업소가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여러 축산물의 안전성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관련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기도 했다.

예컨대 B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냉동 닭 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시켰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음식점에 팔았다. F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한 후 1년 9개월 동안 12개소에 1만921㎏가량을 판매했다.

H업소는 유통기한이 최소 5일에서 길게는 1년 9개월 넘게 지난 닭고기 23박스(230마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G업소의 경우 닭고기를 가공해 유통기한을 넘겨 3개소에 납품하고, 또 판매할 목적으로도 추가 관리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19개 업체에서 18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중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서 축산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심에서 불법도축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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