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원, 자녀 취업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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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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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공단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공단에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 전주시 의원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학부모 B(50)씨 등 2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접근, 전북지역 한 단체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공단에 취업하지 못하자 B씨 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체장과 친분도, 아무런 능력도 없음에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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