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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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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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휴가 30일 확대, 육아휴직기간 3년 연장.....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

▲왼쪽부터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안명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8일 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3년 7월부터 62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단체협약에 전문, 본문 14장 92조, 부칙 11조로 총 104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세부내용은 ▲유급병가 30일 ▲육아휴직 3년 ▲정년 만 60세 ▲연간 재량휴업일 4일 유급휴일 인정 ▲근로시간면제자 연간 9300시간 인정 ▲노조사무소 무상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반기 4시간 인정 ▲노조 홍보활동 보장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조원 1인 참가 ▲근무평가결과 인사관리 반영 ▲전임경력 확대 등이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은 교섭대표를 포함 노사 각각 10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및 화합과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상호 존중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성 있는 근무를 해야 한다”며 “오늘 단체 협약식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교육공무직원들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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