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해빙기 안전 소홀 건설현장 547곳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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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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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위험 큰 242곳 작업중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아 안전 감독이 소홀한 건설현장 547곳을 적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 사고위험이 큰 242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 1002개 주요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854곳에 24억2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 붕괴와 근로자 추락 예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공사 현장은 대형교량이나 터널·굴착공사 등 영향으로 지반이나 토사붕괴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다.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추락·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그 결과 957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547개 현장(1294건)에서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곳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854곳(1730건)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를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함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금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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