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식당 매출 40% 줄어…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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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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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식점 매출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10곳 중 4곳은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통해 3월 24~27일에 걸쳐 실시됐으며 404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은 3월 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약 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특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48%(143곳)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 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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