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어르신 대상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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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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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는(시장 제종길)가 내달 3~28일까지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 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홍보는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 감시원이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다니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구별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질병치료 중에는 의사에게 상담하기, 유통기한 확인하기 등 올바른 구매방법 등도 알려준다.

한편 시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업자는 무료공연, 무료체험방, 건강관련 강의, 생활잡화 등 미끼상품을 통해 어르신을 유인하고 건강증진 질병개선 욕구를 자극해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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