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13대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8 10: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시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사진=울산 남구]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시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는 28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중점단속지역인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주변, 삼호동 문수고 주변, 신정동 강남고, 아이파크 주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 13대엔 3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 ~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현재까지 187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60건을 적발해 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도심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