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의 보험 A to Z]​은행 적금의 비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9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사진=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대부분은 본인의 저축 이자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만기 시에 받는 이자의 총액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자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은행 저축에 20만원씩 2%의 이자로 넣는 사람에게 이자 총액을 계산해보라고 하면 "20만원×12개월=240만원이 원금이고 240만원에 2%의 연이자를 적용하니 4만8000원 아닌가요?"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적금 만기가 되어 돈을 받는 많은 사람은 적잖이 실망한다. 생각보다 이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자 지급방식은 단리와 복리가 있다. 단리는 원금대비 이자를 주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지급되면 다음 번에는 이전에 지급된 이자와 원금을 합친 것이 원금이 되어 전체 이자가 붙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방식이다. 단리보다 복리가 훨씬 유리한 방식이다.

물가는 복리로 불어난다. 1000원짜리 볼펜이 있다. 해마다 2%의 물가상승이 예상된다고 치면 내년에는 1020원, 내후년에는 1000원이 아닌 1020원의 2%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2%의 단리 적금을 하는 사람이 2%의 물가상승의 환경에 놓여 있다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은행의 적금이자 지급방식이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은행은 이자 지급 시점에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만큼만 이자를 준다. 앞서 4만8000원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계산법은 첫 달부터 240만원을 넣어두고 12개월이 지난 후인 '1년짜리 예금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적금이자의 계산과는 완전히 다르다.

첫 달에 20만원을 적금통장에 넣으면 2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당연한 것 아닌가? 둘째 달에는 20만원이 더 들어갈 테니 40만원에 대한 이자를, 셋째 달에는 2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다. 마지막 한 달만 24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월적금액×적금개월수×((적금개월수+1)/2)×(이자율/12)'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20만원으로 1년간 2%의 이자를 받는 적금을 들으면 '20만원×12×13/2×0.02/12'라는 식으로 2만6000원의 이자가 지급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자수익으로 돈을 벌었으니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총 이자금액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이자로 지급받는다. 2만6000원*15.4%=4004원의 이자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2만1996원이 실제 수령하는 이자가 되겠다.

처음에 4만8000원이라고 대답한 사람처럼 예금이자 방식으로 생각하면 약 0.91%의 이자가 적용된다. 0.91%의 단리이자를 받는 재테크에 2%의 복리로 불어나는 물가와의 싸움은 당연히 패배로 끝나게 된다.

재테크는 돈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고, 관심을 가져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에 대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저축하고 있다면 내가 받게 될 이자가 얼마인지 한 번쯤은 따져봐야 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