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단체 눈엣가시 '글렌데일 소녀상'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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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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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소송 미국 대법원서도 패배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TH)'가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GATH의 대표인 메라 고이치는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메라는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으며,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에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4년터 시작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가 패송했다. 지방 법원들은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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