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뺑소니 사망사고 뒤늦게 현직 경찰 동승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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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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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경찰이 동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 현장 조치를 두고 운전자와 동승했던 경찰간 사건 은폐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2시 20분께 평화로에서 송모씨(42·여)가 몰던 차량이 몽골인 여성 바모씨(33)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에 대한 신고가 있은 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현장 차량 부품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발생 7시간 뒤 송씨를 검거했다.

당시 송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전하다 갓길을 걷고 있던 바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씨는 “무언가 부딪혔지만, 사람인줄 몰랐다”며 동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근 CCTV속에 동승자 얼굴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변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서귀포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에 나서면서 사고 당시 송씨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뭔가 감추려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승자는 서귀포경찰서 남원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43)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어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송씨가 사고를 낼 당시 상황을 이씨가 인지했고, 알고도 같이 도주했다면 이씨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날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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