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원지 조례 개정…숙박위주→관광단지 개발로 전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7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원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특수성 반영

지난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지역주민을 외면한 유원지 사업은 원인무효라고 판결해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진=진순현 기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이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구단위계획 방식인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한다.

또한 유원지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의 관광지를 포함한 관광단지 등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해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이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정의를 강조한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 지역주민을 외면한 서귀포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원인무효라고 판결로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이뤄졌다.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도는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5월29일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시설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유원지의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15일 도의회 의결로 역시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유원지 지정면적이 1만㎡ 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강화된다. 유원지 설치기준을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관광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 이내, 녹지시설 30%이상 확보 등을 반영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제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유원지관련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