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어선 등록기준에 '어선 길이 기준'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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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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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연안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연안 어선으로 등록하려면 배에 실을 수 있는 적재 능력인 '선복량'이 10t 미만이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식, 식당, 화장실 및 조업준비작업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노후어선의 대체건조(신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이며, 사업 척수는 연안 어선 평균 건조실적의 30%가량인 600척이다.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에 관해서는 선복량을 2배(약 9.77→19t)까지 늘리고 길이(전장)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격심한 바람 또는 파도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내달 말까지 어선건조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조허가 우선순위를 검토해 5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어업인은 7월 31일까지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만들고,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어선건조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등록기준 변경은 수산업법 마련 후 65년 만에 추진되는 획기적인 변화"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노후어선 신조 촉진, 조선 사업 활력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또는 건의사항은 해수부 어선정책팀(044-200-552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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