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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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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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정지 360대 전수점검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관내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엔 1만 4488대의 승강기가 운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정기검사에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검사 연기 등의 사유로 운행정지 상태인 360대에 대해 이번에 전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안전관리자)에 대해 검사이행,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멸실, 관리주체의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해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사항 현행화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운행정지 상태의 승강기를 정상운행 되도록 관리주체에게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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