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노동개혁]근로시간 단축법에 잠자는 노동법안 수두룩…산재보험법·최저임금법·청년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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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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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전에 개혁입법 서둘러야

국회 계류 중인 노동 법안들[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출퇴근 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 등은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진다는 점에서 시급한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정치권도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이들 노동개혁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방식, 이행시기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노동개혁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니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란 큰 틀에 뜻을 같이하며 한때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방식과 이행시기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라는 오명은 그대로 남게 됐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한국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취업자 한 명의 1시간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노동개혁 3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진척되는 사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보지 못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올리는 대신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산재보험법은 출퇴근시에도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쟁점 법안도 60건이 넘는다.

청년고용촉진법의 경우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사 또는 국회 추천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60년이 넘은 전 근대적 근로기준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시간제, 임금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대선 전이라도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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