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곳 재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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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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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방송은 2020년 4월 21일까지, 제이티비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에이는 2020년 4월 21일까지 연장된다.

재승인에 앞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 재승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731.39점과 661.91점을 획득했으며, 과락 항목이 없었다. 다만 조선방송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해 65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한편 심사위원회가 실적이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2일 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이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선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재승인을 받은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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