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봄철 불법소각 특별관리 주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4 08: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7일부터 4월9일까지 지도·점검

울주군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봄철 불법소각 특별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엔 불법 연료유 사용,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행위 등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중점 관리 내용은 ▲농촌 등에서 폐비닐·생활쓰레기·악취물질(고무, 동물사체 등) 불법 소각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 소각 ▲사업장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다. 위반사항으로 적발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관리 주간 운영으로 경각심 고취와 인식전환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