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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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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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신고서가 폐지되는 등 일부가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법인 지방소득 신고 대상 2700여개 법인에 대해 신고와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

특히 종전엔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일단 신고 후 확인되면 다시 수정 신고해 가산세를 면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세무2과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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