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모교인 고려대 법전원 석좌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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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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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로비에서 재판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로 돌아간다.

고려대학교는 23일 이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의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이다.

이 전 헌법재판관은 1987년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달 13일 퇴임했다.

대학 측은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며, 임기 말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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