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주7일 52시간'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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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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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각 정당 간사들이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임이자.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3일 주7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일 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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