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특허공제 지원범위, 첨단기술 IP도 포함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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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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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기 특허공제 정책토론회’ 개최, 특허비용 R&D 조세지원 등 8건 건의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계가 특허공제 제도의 지원범위 확대와 특허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및 애로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문제점을 건의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과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선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재권 관련 비용을 R&D세액공제 대상에 반영, 세제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 내용을 대표 건의한 장병권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특허를 R&D 수행과 사업화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특허 제반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도 건의됐다.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허공제 지원범위에 첨단기술 관련 IP 획득을 포함시키고, 특허공제 가입대상을 특허 외 상표‧디자인 등 범 지식재산으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타 경쟁사에 의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특허공제의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등의 건의와 함께 △특허공제 가입자 유치‧확보 전략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한 김기선 의원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다가오는 지식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 됐다”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동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 선 지원하고 사후 분할상환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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