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불황도 비켜간 고위공직자 재산, 지난해 평균 7600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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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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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재산 13억5500만 원…전년 대비 7600만 원 증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경기 침체에도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지난 한 해 7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7~8명꼴로 재산을 불린 것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23일 관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 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시·도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9명이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5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 늘었다. 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을 불린 사람은 1382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71명으로 전체 재산증가자의 41.3%였다.

10억 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가 10명(0.7%)이었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59명(4.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502명(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449명(24.9%),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37명(24.3%)이었다.

또한,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재산신고자는 274명(15.2%)을 기록했고, 50억 원 이상도 62명(3.4%)에 달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액 13억5500만 원 가운데 본인 재산은 7억4000만 원(54.6%), 배우자는 4억7700만 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3800만 원(10.2%)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 1800명이 신고한 재산액 평균은 13억5500만원이었다.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의 재산을 포함한 액수다. 가구원별 재산을 보면 본인이 7억4000만원(54.6%), 배우자가 4억7700만원(35.2%), 부모·자녀가 3800만원(10.2%) 등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삼성동 자택이 1억8000만원, 예금액이 3896만원 늘면서 재산이 2억1896만원 증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37억3820만원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억6091만원 늘어난 25억2173만원을 재산총액으로 신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1억5500만원, 예금이 2억6741만원 늘었다. 그러나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6000만원 올리면서 이만큼 채무도 늘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고 부자는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으로, 207억6천205만 원을 신고했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련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의 재산이 101억1천9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공개 대상자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550명으로 재산고지 거부율은 30.6%에 달했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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