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징계취소 처분 재심 요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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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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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교사 20일 수업 복귀…학교측 재징계 우려도 제기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하나고의 공익제보 교사 징계 취소 처분 재심 요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하나고가 제기한 공익제보교사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취소 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법인에 통보할 문구를 가다듬고 있다.

전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져 지난 20일부터 수업에 복귀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전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한 데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난달 22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별도로 지난 1월 하나학원의 전 교사 징계가 과도하다며 취소 처분을 요구했으나 하나학원은 지난달 초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교육청은 하나학원의 재심 요구에 대해 지난 20일 논의한 결과 하나학원의 전 교사 징계 처분이 과도해 재심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 교사는 하나학원의 하나고 기숙사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한 입학 성적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었다.

하나학원은 지난해 10월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하면서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하나학원의 징계가 이 같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하나학원의 성적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기존에 내린 학교장 등에 대한 파면 요구 등 처분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학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학교장 임기 연장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하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정철화 교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으나 하나학원은 물러난 교장의 직무대행으로 정 교감을 임명하고 임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물러난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인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임명돼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전 교사 징계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만을 들어 재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취소 결정을 하나학원과 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제대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구를 빌미로 학교가 재징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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