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8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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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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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사업자, 영세사업자, 소액 및 신규신청자 융자 우대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청북도(지사 이시종)는 최근 중국정부의 방한금지령 등 경제 보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청북도에서 지원한다.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중국 수출 어려움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 도의 경기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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