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탈리아·뉴질랜드 등 국적 항공사 직항편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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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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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국제항공운수권 국적항공사에 배분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직항편이 주 7회 증대되는 등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 2016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이탈리아 운수권, 정부 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2개 노선 주 91회, 주 3380석, 주 207톤을 배분했다.

통상적으로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배분이 이루어지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된다.

특히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간 경합이 발생한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배분됐다.

먼저 작년 3월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에 합의한 한-이탈리아 운수권 7회는 대한항공에 주 1회, 아시아나항공에 주 6회 배분돼 한-이탈리아 간 운항노선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주 9회, 아시아나는 주 5회 보유 중으로 금번 배분 시 대한항공은 주 10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7회를 보유하게 된다.

또 한-호주 여객 주 1937석의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주 952석, 아시아나에 주 985석 배분됐고, 한-필리핀 여객 주 1408석의 운수권은 에어서울에 주 760석, 아시아나에 주 268석, 에어부산에 주 190석, 티웨이에 주 190석이 배분됐다.

배분대상 운수권 대부분은 회수운수권이며, 배분규칙상 회수 당하지 않은 아시아나, 에어부산, 티웨이, 에어서울(4개사 모두 1408석 신청)에 배분됐다.

이밖에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광저우 등 중국 8개 노선, 주 24회, 한-뉴질랜드 주 2회, 한-러시아 주 1회, 태국 이원5자유 주 7회 등은 항공사의 희망에 따라 배분됐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해당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 노선에 대한 운항 기반 확대(현행 운수권 주 14회→주 21회로 7회 증대)로 우리 국민들의 보다 편리한 이탈리아 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 신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의 필리핀 노선 신규항공사 진입, 태국 이원5자유 운수권의 티웨이 배분 등을 통해 해당 항공사의 다양한 동남아 노선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운임 인하 및 스케줄 다양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국토부 측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제항공운수권 정기배분과 함께 이란 등 국제항공운수권 유예방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대(對) 이란 경제재제로 취항이 지연되고 있는 이란운수권에 대해서는 어려운 취항여건 등을 고려, 회수를 유예하되 유예기한을 올해로 한시적 설정해 지속적인 노선개설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적 자산인 국제항공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로, 항공사에게는 운항기회 확대, 이용자에게는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한 편의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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