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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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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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비정규직, 총 정원 5% 이내 정규직 전환

  • 정부, 청년고용대책 보안방안 발표…창업 활성화 등 담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저소득 미취업 청년의 구직 포기를 막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미취업 고졸 이하 및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과 신규채용인원 중 인턴채용비중이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대책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 고용확충과 관련, 정규직 전환이외에 신규채용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기관‧공무원을 포함한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은 6만3000명 규모다.

또 취업취약청년 지원을 위해 K-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 우선 선발한다. 미취업 고졸 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최대 500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29세 이하 청년,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취업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해외건설‧플랜트 현장연수(190명)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층 30%를 우선 선발하고, 공공 일자리 30%에 청년장애인 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등 신용도와 관련, 10% 수준의 이자율 상한선을 뒀다. 대학 등록 후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유예시 등록금 부담 최소화도 추진한다.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시 부과되던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현장에서 적발되면 바로 부과할 수 있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를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개선 보완과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채용프로그램 강화도 이뤄진다. 창업의 경우 준비기, 창업기, 성장기로 구분해 세부 지원에 나선다. 성장기에는 올해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을 추가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 문턱이 낮아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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