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투자자 피해 주식공매도 규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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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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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개미투자자 피해 주식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이 시장은 SNS를 통해 “개미들이 매집하는 종목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공매도로 개미들은 큰 손해를 보는 반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만 이익을 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주식 공매제도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공매도 관련 규정은 기관과 외국인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자의적인 차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의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 일반투자자를 보호, 공매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공매도는 주식의 유통물량을 증가시켜 거래참가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사주 취득과 유사하게 공매도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매도는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전예고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한 물량 범위 내에서 공매도를 하되, 해당 공매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높은 주식에 대해 공매도에 따른 적절한 정보제공 등 사전예고제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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