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롯데’ 서미경, 수십년만에 언론에 모습 드러내…직업 묻자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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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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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57)씨가 수십년 만에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 수사 결과, 서씨는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57)씨가 수십년 만에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 수사 결과, 서씨는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뿔떼 안경,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법정에 나타난 서씨는 다부진 표정으로 취재진을 대했다.

서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재판정으로 발빠르게 발길을 돌렸다. 법정 내 피고인석에 자리한 서씨는 재판장이 "현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뒤늦게 법정에 도착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재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씨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출입구를 피해 재빠르게 법원청사를 떠났다. 

이날 서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일본에 머물렀다고 알려진 서씨는 검찰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해 왔으나, 재판부가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발표하자 임시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앞서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서씨는 전날 밤 급거 귀국, 당분간 국내에 체류하며 향후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코리아에 출전,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하다 1981년 돌연 종적을 감춘 뒤, 36년만에 이날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씨는 지난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 씨를 낳았고,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그의 세번째 부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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