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확 달라지는 실손보험…어떤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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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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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30대 직장인 김모(34)씨는 실손보험 가입을 고민하던 중 다음달 1일부터 상품 구조가 개편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가 1년동안 병원을 찾는 횟수는 많아야 고작 2~3번 정도다. 그동안에는 비싼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하지만 최근 제도 개편으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30%가까이 저렴해지면서 지금이 가입할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가 개편, 오는 4월부터 본격 판매된다. '의료이용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겠다'는 원칙 아래 기본형 실손보험은 현행보다 보험료가 약 26% 낮아질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편되는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도수치료·수액주사·MRI 등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따로 떼어 낸 특약형으로 분리된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기존 대비 26%가량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특약 3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보험료가 현행 대비 7%가량 낮아지도록 보험업계와 막판까지 요율을 협상하고 있다. 

우선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면 기존 상품이 유리하다. 기본형은 종전보다 보험료가 낮지만 특약 3가지를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인하폭이 미미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편된 상품은 향후 특약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며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아직 상품 통계가 없어 특약보험료 갱신폭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업법상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해지는 첫 요율이 5년간 유지된다.

도수치료나 MRI 등 비급여치료항목이 특약형으로 이동하면서 기본형만 가입하면 관련 항목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또 개편된 실손보험 특약에 모두 가입했더라도 무분별한 의료쇼핑은 불가능하다.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보장 한도와 횟수도 부분별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보장횟수는 연 50회, 보장한도는 연 350만원으로 제한되며 비급여주사도 연 50회, 연 250만원으로 한도가 생겼다. 비급여 MRI 검사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보장 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대로 김 씨처럼 평소에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4월 개편 후 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를 10%가량 할인해 주는 혜택도 적용된다. 때문에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36%까지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내려갔지만 특약 항목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가 다르고, 향후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가파를 수 있는 만큼 가입자 상태에 따른 상황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절판마케팅에 현혹돼 제도 변경 전에 급하게 가입하거나 개편된 새 상품으로 무조건 갈아타면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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