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세번째 부인, 왜 법정에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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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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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상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3.20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미스 롯데' 출신의 서미경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20일 법원에 전격 출석했다.

서미경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법정에 서게 됐다.

서씨는 20일 신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들의 재판장 출석보다 다소 이른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 뿔떼 안경을 착용하고 검은 토트백을 들고 나타난 서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섰다.

일본에 머물렀다고 알려진 서씨는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해 왔으나, 재판부가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발표하자 임시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서씨와 딸 신유미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고, 서씨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6.8%)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미경씨 모녀의 지분은 당초 신 총괄회장의 것이었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미경씨 모녀의 롯데홀딩스 지분(6.8%)은 신 총괄회장(0.4%)뿐 아니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1.6%), 신동빈 롯데 회장(1.4%) 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미경씨 소유의 국내 주요 부동산은 서울 반포동 5층 빌딩, 삼성동 유기타워, 방배동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종로구 동숭동 공연장 유니플렉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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