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아지공장·동물학대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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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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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불법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거나 동물 학대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유기견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해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던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생산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법이 안착되기까지 기존 생산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히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신설됐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앞으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의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애견·애묘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펫시터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픽업 등)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력이나 재정적인 한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향후 국회, 관계 부처,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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